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부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로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명의자에게 세금을 고지합니다. 이때 명의자가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가 해당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명의자 명의의 예금통장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받는 등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실사업자 입증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질사업자 입증을 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