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4대보험 근로자로 5개월 근무하여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납세담보로 제공한 보험증권은 언제 해제할 수 있나요?
군 복무 중 유튜브 수익 창출도 군인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