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은 '영리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 활동이 영리업무인지 여부는 단순히 수익 발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활동의 '계속성'과 '직무 능률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유튜브 활동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할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다양한 징계가 가능하며,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중징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나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부대의 방침과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