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면제는 별개의 제도로,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고 해서 농어촌특별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면제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등 본세의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일정 비율(통상 20%)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 감면을 적용받을 때 해당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받은 취득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없다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