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과 관련된 티켓(선불 용역)의 회계 처리는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법인은 실제 용역 제공 기간에 맞춰 수익과 비용을 안분하여 계상해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용역 제공 기간이 미경과된 부분은 차기 이후의 손금으로 보아 당기 손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