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를 마친 후에도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해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장해등급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되므로, 요양 종결 시점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장해진단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