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는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득월 납부 미희망으로 신고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 1일인 경우에는 취득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가입자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1일 입사자가 미희망으로 신고하더라도 공단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해당 월분 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취득월 납부를 희망(1)하거나 미희망(2)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1일 취득자는 이러한 선택권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