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승계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적격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
적격 법인전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법인 전환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그대로 승계하여 계산합니다.
사후관리: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당초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법인 전환 후 승계받은 세액공제는 2차, 3차 공제 시에도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적격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