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에 납부한 회비는 해당 단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경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비는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의단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이 회계공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임의단체가 사업목적이 아닌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해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단체의 등록 여부와 회비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