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적용하는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자산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를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감가상각자산의 경과기간을 산정하는 법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