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업무와 무관한 질병위로금 등을 퇴직급여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금액을 퇴직급여 산정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거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정관 등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산식(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와 무관한 위로금 성격의 금액이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면 세무상 손금불산입되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법인의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규정을 정비하여 세무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