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해당 원재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원재료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관세는 물건의 구입가격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을 사업장까지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원재료의 매입원가에 가산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회계상 취득가액은 이러한 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원칙과 일반적으로 일치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수입신고필증상의 관세액을 확인하여 원재료 계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