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분납은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제외)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납 계산 예시]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2천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 (2천만 원 초과)
분납을 이용하려면 법인세 신고 시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총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법인보다 분납 기간이 1개월 더 길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