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를 논·밭의 본래 목적인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농지를 작물 생산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 목적이나 방식이 변경될 경우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실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