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원천징수와는 무관하게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며,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납기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단독 세대주임에도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이거나 행정상의 과세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