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합의서에 '고소건과 무관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해당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받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적 이직 사유의 입증: 고용센터는 퇴직합의서의 문구보다 실제 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중요하게 봅니다. 동대표회장의 성추행 및 갑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고소장, 진단서, 동료 진술서, 면담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가 있다면, 합의서 문구와 관계없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의 성격: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한 형태의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합의서에 특정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괴롭힘과 성추행으로 인한 업무 환경 악화가 퇴직의 주된 원인임을 고용센터에 소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사전 상담: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상황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합의서 문구의 경위를 설명하고, 괴롭힘 및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제 퇴직 사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서 문구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이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니, 괴롭힘과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용센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