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시간 근무하고 1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일용근로자 여부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1주 7시간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여 0.9%의 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면서 3개월 미만으로 단기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과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하여 일용근로자 여부 및 3개월 이상 근로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