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 시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입니다.
상업등기 신청 시 외국공문서(외국 정부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등)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관은 신청서 접수 시 첨부 서류의 적법성을 심사하며, 아포스티유나 영사관 확인이 없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