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유번호증 보유 사실을 인지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했더라도, 추후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나 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거나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초기 수급 자격 인정은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와 진술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판단이며, 이후 고용보험 전산망이나 국세청 소득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이나 소득 발생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근로 제공, 소득 발생, 사업 영위 사실을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후 적발 시 엄격한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