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매업체 등 거래상대방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주된 이유는 시장 개척, 판매 촉진 및 거래 관계의 원활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판매장려금은 거래상대방의 판매 실적이나 수급 실적에 따라 사전 약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세무 및 회계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지급 목적: 특정 거래처와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자사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소득세 처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약정 없이 특정 거래처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접대·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기반하여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집행되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