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최소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연봉이 4,530만 원인 경우,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최소 납입액은 377,500원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납부영수증 없이 일반 영수증만 있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미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