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다음의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위 자료들을 통해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비동거 친족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세대 분리 및 생계 독립 사실을 함께 증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