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휴가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을 별도의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금, 휴가비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닌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를 장부에 반영하더라도 세무 신고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 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복리후생적 지출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