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납부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월 25일까지 7, 8월분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정산 및 납부가 함께 이루어지나요?
체납 시 3%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