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할 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 대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이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