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에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