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산정 자료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재해 근로자가 직접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