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아령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시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아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등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계상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만원대의 아령은 비품 계정으로 자산에 등재한 후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즉시 소모품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