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매매하고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이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의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거래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인 금융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대금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거래로 인정되더라도,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되면,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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