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되어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민간참여사업 공모설계비는 해당 사업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통상적인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