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수행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완료된 후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 처분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 권한을 가지며,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전자신고로 제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나, 실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처분은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합니다.
심사청구 시: 불복 절차인 심사청구의 경우,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