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어카와 자동차 간의 접촉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와 '자동차' 간의 사고로 처리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신호 체계, 양측의 주행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