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체력단련비가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는 급여의 일부로 보아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