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승계받은 차량의 내용연수는 개인사업자의 남은 내용연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중고자산을 취득(합병·분할·사업양수도 포함)한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차량의 잔존 내용연수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 취득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정해진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새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