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복지포인트를 모두 사용한다고 해서 퇴직금 정산 시 소득세나 다른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복지포인트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퇴직금 액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에 따른 퇴직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세금이 더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복지포인트 사용은 퇴직금 정산 및 세금과는 무관한 별개의 복리후생 활동이므로, 퇴직 전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