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원 경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의 명도비용과 양도 시점의 명도비용은 그 성격과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