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등사업자가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