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배관과 같은 공용부분에 있다면, 그 유지·관리 책임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세대는 관리단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도배, 장판 등 내부 보수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