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8월 20일에 퇴사하고 2026년 9월 1일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나요?
2020년 12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8월 20일에 퇴사하고 2026년 9월 1일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나요?
2026. 8. 20.
퇴직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 여부는 형식적인 퇴직 처리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퇴사 후 12일 만에 재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 인정 판단 기준
실질적 단절 여부: 퇴직금 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퇴직 후 재입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적 퇴직: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형식적으로만 퇴직 처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정해진 사유(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로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의사항
세무 및 법적 처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퇴직금 지급 명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이미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재입사 시점의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퇴직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