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외 출장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달리 법령에서 정한 일률적인 금액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처럼 800만 원과 같은 고정된 한도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출장비는 법적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이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