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합의서에 기재된 '인사이동 제안 거부 및 권고사직 선택' 문구는 실업급여 수급이나 향후 법적 대응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합의서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사이동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고용센터는 이를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는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인사이동 등)를 취하려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고소 사건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문구는 회사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퇴직의 실질적 원인이 성희롱 및 괴롭힘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