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는 경우, 신고한 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의 차이, 세무서의 경정 결정에 따른 추가 고지, 또는 납부 내역이 전산에 반영되는 과정에서의 시차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거래처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에서 해당 사업자로 수임사업자 전환을 하신 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조회되는 미납 세액의 상세 내역(본세인지 가산세인지 여부)을 확인하시면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