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거주자인 손주가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 전액인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만 원입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5천만 원 등) 및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1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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