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상태가 '현행'으로 표시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이 현재 유효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일 뿐, 압류 여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현행'은 폐쇄된 등기기록이 아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기록임을 뜻하며, 실제 압류 여부는 증명서 내부의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사항은 모두 갑구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압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