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급한 판촉비가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6. 27.

    현금으로 지급한 판촉비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촉진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나 법정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나 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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