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중임 등기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임기 만료 후 중임(연임)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임기 만료일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등기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변경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