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나 활동하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 기간이나 과거 전력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은 사범 심사 시 범행 동기, 위반 횟수, 국내 체류 기간,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만약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재 본인의 체류 상태와 위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