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항목이 중복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두 가지 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공제 요건(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