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야간근로 시간과 실제 근로한 시간이 다를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계약서상의 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길다면 그 차액만큼의 임금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인 경우
일반 임금체계인 경우
확인 및 대응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