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서 12억원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또한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